열반사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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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열반사단열재

열반사단열재

제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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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기능 규격 제품의 용도
두께 길이
21T 저방사 단열재
(Low-Emissivity)
21㎜ 1M 15M 건축용, 공업용(석도, 신축건물, 리모델링, 대리석, 적벽돌, 사이딩, 외, 중, 내단열재)
30T 30㎜ 1M 12M
40T 40㎜ 1M 10M
50T 50㎜ 1M 8M
60T 60㎜ 1M 7M
80T 80㎜ 1M  
100T 100㎜    
단열재별 두께 및 기대효과

건축물의 중부지역 측벽기준 열관류율 0.27(W/㎡.K) 기준 상대비교

※ 단열재 비용 증가 대비 con’c / 철근 비용 절감으로 전체 20% 이상의 비용 감소 효과
열반사단열재 현장 적용 상세도
  • 판넬
  • 대리석
  • 조적
단열재 관련 기준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및 단열재 두께

( 열관류율 단위 : W/m.k, 두께단위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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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두께 두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6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00
단열재의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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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 5 시험조건에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0.034 이하(W/mk) 압축 보온판 특호, 1호~3호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4호
경질 우레탄폼 보온판 1종 1호~3호 및 2종 1호~3호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이하인 경우)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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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 관류율 국토 해양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별도1]
단열재 등급 분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별도2]
단열재 두께 국토 해양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별도3]
비고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영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아시), 경상북도(청송군)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영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열반사 단열재 열 흐름
  • ① 벽체에서의 열의 흐름
  • ② 바닥에서의 열의 흐름
  • ③ 지붕에서의 열의 흐름
열반사 단열재 열 흐름
  • ① 열반사 단열재
  • ② 일반 단열재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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